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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0-05-28공포 2020-05-28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