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