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원회 소집 시 한 차례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