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1. 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9.>
①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 5. 9.>
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사용 기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9.>
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