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양천구 거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었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시설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급식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 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동 및 그 보호자,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의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및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회 대표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영양사협회, 조리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5.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5. 9.>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