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
2.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 전수
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