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4. 6. 27.>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 6. 27.>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