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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49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4. 6. 27.>
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11조

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 6. 27.>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2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