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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548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