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보고)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보고) 제출 절차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ㆍ직속기관장ㆍ교육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본청ㆍ교육지원청의 간사는 소관부서 민간위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직속기관은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공증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 내용에는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수탁기관이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위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절차와 방법은 교육청 감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이 포함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ㆍ기자재ㆍ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