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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541

광주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2-15공포 2023-02-15공포번호 006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5.>
② 단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2., 2023. 2. 15.>
1. 삭제<2023. 2. 15.>
2. 삭제<2023. 2. 15.>
3. 삭제<2023. 2. 15.>
4. 삭제<2023. 2. 15.>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변호사로 한다. <신설 2023. 2. 15.>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2. 15.>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4조

임기

①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2. 15.>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5.>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5.>

제6조

법률상담

① 제2조 제2항의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2. 15.>
③ 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을 진행한 단원은 상담 결과를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법령 위반 등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지원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9조

예산지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