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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3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교 학생들에게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4.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운영 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 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예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