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 방송 시설의 설치ㆍ운영
2. 소속 기관 및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지진 대비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 등의 활용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단의 단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4.5.23.>
③ 평가지원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