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각급학교의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2.12.29.>]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2.12.2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에서 이동<2022.12.29.>]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7조에서 이동<2022.12.29.>]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12.29.>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교육감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8조에서 이동<2022.12.29.>]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2.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10에서 이동<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