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5.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6.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8.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