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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05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5.23.>
1. “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ㆍ사립 학교를 말한다.
3. “기록물”이란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기록관”이란 교육감 소속 도교육청 기록관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을 말한다.
7. “처리과”란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의 각 단위 부서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8. “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제3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3.]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① 도교육청 기록관은 도교육청 행정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3.3.31.>
② 교육지원청 기록관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

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통보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과 기록물 폐기 관리
5. 기록물 서고ㆍ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및 교육
7.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와 운영
8.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검색ㆍ열람 서비스 제공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10.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1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에는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검색ㆍ활용ㆍ이관ㆍ폐기 및 생산현황통보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7조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폐기ㆍ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의 적정 여부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도교육청 기록관의 경우 행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경우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3.31.>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9조

기록물의 보관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장은 서고를 설치하고 당해 기관의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10조

보안관리

①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서버실을 통제구역으로,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버실 및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①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기록물의 훼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
2.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② 서버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제12조

열람과 대출

① 서고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열람은 서고에서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을 대출받은 직원이 휴직ㆍ정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이나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보존서고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ㆍ오손 또는 파기
2. 기록물의 무단 반출
3. 서고의 시설ㆍ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4. 그 밖에 서고 유지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3조

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보와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6. 망실이나 훼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열람과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열람과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