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ㆍ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2. 특별자문 : 일반자문의 150% 이내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건강상의 사유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