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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5-27공포 2020-05-27공포번호 6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5.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ㆍ외간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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