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민영양정책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