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창원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을 통하여 창원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5. 15.]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① 시장은 인공지능등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등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2. 인공지능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ㆍ물리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4.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15.>
5. 인공지능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6. 인공지능등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15.>
7.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5. 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① 시장은 인공지능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 <개정 2026. 5. 15.>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6. 5. 15.>
4.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개정 2026. 5. 15.>
5. 인공지능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사업 <개정 2026. 5. 15.>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1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① 시장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창원시 공무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4.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인공지능 혁신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삭제 <2026. 5. 15.>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목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