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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98516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천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2026. 5. 14.>
1. 합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의 장 또는 관리자
3. 의료기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4. 보건ㆍ의약 관련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5.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ㆍ소집 등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헌혈자 등에 대한 예우·지원

①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와 헌혈 추진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합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합천사랑상품권ㆍ기념품 등 지급
2.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비ㆍ활동 지원
3.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주민 또는 단체에게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삭제 2026. 5. 14.>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제

삭제<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