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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511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6-02-02공포 2026-02-02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본인 소속 지방대학의 지원사업 심의 등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사업계획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조금 집행에서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
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
1. 보조사업을 마친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
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역대학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감사

시장은 보조금 사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평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 사용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시설의 이용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