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시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 소재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폐기대상 의약품의 감량과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