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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0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를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정치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5.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의제에 관한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수료증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자문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