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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0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0-05-26공포 2020-05-26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 표지판은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시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