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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50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부여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 및 식품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중ㆍ소농 및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원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지원
4. 민ㆍ관협치 정책 반영 시행
5.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 지원
6. 농촌생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 촉진 <신설 2022.02.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ㆍ유통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ㆍ작목별 농작물의 농자재비 등 다양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업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ㆍ관협치 농정 확대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부여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협치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1조

정책심의회의 기능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안 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개정 2021.06.25.>
3.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2.02.24>

제12조

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2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2.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의소의 회장 및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6.25., 2021.12.21, 2022.02.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5. 농촌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른 관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22.02.24>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분과 및 기능 등

① 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6.25, 2022.02.25>
1. 농업정책분과
2. 축수산분과
3. 굿뜨래유통분과
4. 산림분과
5. 농업기술분과
6. 도시건축분과(빈집정비계획 등)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분과별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위원장은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제6호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6.25., 2021.12.21., 2022.02.24>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분과 위원수의 4분의 1이내에서 관련 부서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2.02.24>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사전 협의 및 심의
2.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3. 농업ㆍ농촌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중앙ㆍ도 건의사항 협의
4. 정부 및 충남도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중ㆍ소농가 및 고령영세농 지원을 위한 제23조부터 제24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사업지침, 보조비율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신설 2022.02.24>
7. 부여군 농업회의소 회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 부서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안중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⑦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해촉 및 심의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회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보조사업 대상자 심의에 관한 자료수집 및 대상자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중 3~5인을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으며, 그 외 농업관련 각종 용역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6.25.>
③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6.25.>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4.14.] [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3.4.14.]

제17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4.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4.1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4.1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4.1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4.14.]

제18조

간사 등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책심의회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하고, 그 외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분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2022.02.24.>

제1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목별 생산자 대표, 농업전문가, 또는 농업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제안자 또는 농업회의소 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제2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5.>

제22조

운영세칙

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중ㆍ소농가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지원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소농가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ㆍ소농가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의 범위 및 지원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24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군수는 부여군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

군수는 농촌 소득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ㆍ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행사 지원 사업
5.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7. 도ㆍ농 교류의 촉진
8. 그 밖에 군수가 농촌 소득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군수는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 증진 및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장비 등 지원 사업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등 지원 사업
7.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8.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
9.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
10.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및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군수는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

농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군수는 농ㆍ특산물 유통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
2. 부여군 공동상표 인증관리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3. 농산물 가공 및 전통식품 제조 가공시설 설치ㆍ개선 지원 사업
4. 농식품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및 유통ㆍ판매 지원 사업
5. 농식품 유통ㆍ물류시설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6.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7. 농촌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8.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6차 산업화 관련 지원 사업
9.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10. 공공(학교)급식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11. 농산물 공동가공 생산 농식품 홍보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사업
12.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
13. 그 밖의 농산물 유통 등 식품산업분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축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

군수는 축산업 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형질 개량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7.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8.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2.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3.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14.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5. 동물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16. 그 밖에 군수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금액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금액
4.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

군수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산림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촉진ㆍ홍보사업
4.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임산물축제 등) 개최 지원
5.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수출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농업인 등 교육 지원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공익적 기능 유지 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2.24.]

제35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등이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원 사업 결정

군수는 농업인 등이 제3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지원금 지급

① 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보상금, 기타 사업비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제38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4.> [제목개정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