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을 그 보험기간 동안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제3조의 재난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 또는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험기관은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피해자는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는 피해보상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