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수에 비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계되는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제5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의원단체에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회 계약부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민간전문가 또는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그 원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