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남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하남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를 준용하고,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③ 주차장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하“관리자”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별표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
2.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 무료운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무료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업무특성,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
3.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차량 <개정 2023.8.31.>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5.「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
7. 시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의 차량
8.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등 귀책사유가 공적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의 민원인의 차량
9. 유지보수 차량, 공사 및 물품납품 차량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를 방문부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요금은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무료 1시간 후 30분까지 : 800원
2. 제1호의 시간 초과 10분당 : 300원
3. 1일 주차료 : 7,000원
4. 제7조제3항에 의한 월 정기주차료 : 20,000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2023.8.31.>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1,000㏄미만)
5.「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3.8.31.>
6.「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차량(하남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타조례 제정, 2023.11.23.>
①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입차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 차량번호 인식 자동요금정산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월 정기주차는 청사 내 상시근무자(기관ㆍ단체ㆍ직원 포함)를 대상으로ㆍ 등록하되, 주차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월 정기주차 요금은 정기주차등록 시 징수하며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관리자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은행 마감시간 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ㆍ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은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등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다음 날 행사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야간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