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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9849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개정 2021.12.28.>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연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2. 의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②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4.5.10.>

제11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해당기관ㆍ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5.10.>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제13조

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10.>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 [제목개정 2024.5.10.]

제13조의2

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0.]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