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삭제 <2020.10.7>
3.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구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7]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하고 신속한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20.10.7>
②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