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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848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0-05-26공포 2020-05-26공포번호 11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팀장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