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여름철 포항시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10.16.>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61번지 일원으로 한다.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6월부터 8월까지
2. 이용시간: 09시부터 19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포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가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