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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48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5-26공포 2020-05-26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진흥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인 경우
5.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부분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등의 사업,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7. 제18조에 따라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③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대한 검토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
2. 포항시의회 의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소집하기에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