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포항시 거주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9.>
1.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교사 <신설 2022.11.9.>
4. 이장ㆍ통장ㆍ반장 <신설 2022.11.9.>
5. 담당 공무원 <제3호에서 이동(2022.11.9.)>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식중독ㆍ결식 예방 및 급식위생ㆍ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 보조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급식 관련 저소득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급식지원 추진상황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 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ㆍ반장
2. 학부모ㆍ교사ㆍ영양사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아동권리지킴이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