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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48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5-26공포 2020-05-26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이하 “농업인교육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농업인교육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서로32번길 7에 둔다.

제3조

기능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교육ㆍ학술ㆍ회의ㆍ행사 개최 등
2. 포항시 관내 농업인단체 활동
3.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진흥 및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활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5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규정

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준용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