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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48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5-26공포 2020-05-26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등 독서 관련 축제ㆍ행사
4.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
5.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6.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운동 전개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 등이 이를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운동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올해의 책”은 릴레이 독서주자에게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