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인구 구조 변화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교육”이란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다자녀 가구”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신설 2024.3.27.>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9.>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인구정책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시의 인구정책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업무조정, 기관ㆍ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지원,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의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ㆍ양성평등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사업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ㆍ문화 및 복지사업
3. 교육ㆍ주택ㆍ교통ㆍ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4. 인구유입 및 증대를 위한 사업
5.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6. 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사업 <신설 2021.2.9.>
7.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4.3.27.>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2.9.><제7호에서 이동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을 정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9.>
①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이주정착금 등 주소이전에 따른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과 군인 중 병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30만원을 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입 세대 발굴ㆍ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포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9.]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2.9.>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ㆍ원ㆍ본부장 중 6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2명
나. 인구ㆍ양성평등 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인구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정책수립 및 시행,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학생 및 청소년
3.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5. 그 밖에 교육 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과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2.9.>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