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은 기구이어야 하며 기초는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고정상태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④ 야외운동기구 바닥재는 자연 상태의 흙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그 밖에 바닥재로 구분한다. <신설 2023.7.12.>
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구역별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읍ㆍ면ㆍ동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내 야외운동기구 전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 2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