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7.)
③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청구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광산구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은“이차보전”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