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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984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6.6.30.>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3.「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 또는 파견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포상ㆍ격려성 성격의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30.>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2 서식)
3. 공무국외출장 방침서 내부결재 서류
4. 공무국외출장 여비산출내역서
5.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
② 국외출장자의 직급에 따른 국외출장 방침의 결재권자는 다음과 같다.
1. 5급(상당)이상 공무원 등 : 구청장
2. 6급(상당)이하 공무원 등 : 부구청장
③ 제4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동행자 포함)
2. 광산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협의회 등 타 기관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4. 기타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신청서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시 신청서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은(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출장계획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사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적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2.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ㆍ계획하는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8.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소장 및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2026.8.19.>
③ 외부위원은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26.8.19.>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8.19.>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위원장을 포함)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 허가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여ㆍ부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유서 및 근거를 첨부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소양교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비밀누설 금지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현지활동 및 자료수집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유통망(새올행정시스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제출한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에 대하여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 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6.8.19.>

제13조

사후관리 등

허가부서의 장은 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그밖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하여야한다.

제15조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신설 2026.8.1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6.8.19.>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ㆍ 활용 등 변동사항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6.8.19.>
④ 1년 이내 퇴직 예정이거나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 전까지 물품 구매 및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하여야 한다.<신설 20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