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으로서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부문: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계발과 학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기관ㆍ단체 부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문화확산에 공헌한 정도
3. 시ㆍ군 부문: 경기도민의 수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일정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
가. 개인: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나. 기관ㆍ단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다. 시ㆍ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4.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ㆍ단체소개서 1부
5. 그 밖에 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수상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을 관리한다.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