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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472

경기도규칙시행 2020-05-25공포 2020-05-25공포번호 3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으로서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부문: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계발과 학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기관ㆍ단체 부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문화확산에 공헌한 정도
3. 시ㆍ군 부문: 경기도민의 수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

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일정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
가. 개인: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나. 기관ㆍ단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다. 시ㆍ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4.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ㆍ단체소개서 1부
5. 그 밖에 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수상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

심사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을 관리한다.

제8조

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부 칙 <20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