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양주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통계
5. 관광정보센터 운영
6.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7.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ㆍ전시ㆍ판매
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판매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스탬프투어ㆍ설명회 개최
5.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6. 박람회 참가사업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스탬프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 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ㆍ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는 영어ㆍ중국어ㆍ일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광 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관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