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이 규칙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①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지원대상은 장흥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 8. 18.>
1. 주민부담액이 별도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2.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 여건 등이 빈약한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② 제1항의 대상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원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10.>
①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합배미 및 객토), 소형관정개발, 농로개보수, 농기계구입비, 그 밖의 기반사업등 <개정 2026. 8. 18.>
2. 공공사업 : 경로시설, 보육시설, 공설묘지조성, 진입로정비, 간이상수도시설, 마을광장포장사업, 마을회관정비, 간이휴게소시설, 기타복지시설 등
③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2. 영세가구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④ 소득증대사업은 축산업, 수산업, 식량ㆍ특용ㆍ과수ㆍ원예작물, 기타 소득사업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당 1억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8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⑤ 장학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액은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중ㆍ고등학생의 지원기준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영세가구 자녀로 하고, 예ㆍ체능 분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26. 8. 18.>
2. 저소득층 및 영세가구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⑥ 실향민 위로사업은 망향의 동산 주변정비, 위령제 및 문화제 행사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⑦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의 필요경비는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⑧ 제1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및 지원내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금융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6. 8. 18.>
③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계약(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① 조례 제6조제7호의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 요원의 보수는 1년에 25백만원 부터 30백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를 지급한다.
② 다만,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업(3년 이내) - 2년거치 1년 이내 상환
2. 중기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장기사업(4년 이상 7년 이하)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4. 단기ㆍ중기ㆍ장기사업의 대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당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에 의견을 기재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위탁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제9호서식의 준공신고서와 정산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심사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결과를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준공검사 완료통보서가 접수되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분기납 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을 연10퍼센트로 한다.
대출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별로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융자금을 대부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수도사업소장<개정 2023. 3. 28.>
3. 기금출납원 : 수계관리팀장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기금의 관리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