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장흥댐 건설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이주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이외의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세이주민” 은 장흥댐 수몰지에서 1996년 12월 30일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지역” 이란 장흥댐 건설로 직접 수몰되는 지역 <개정 2026. 8. 10.>
3. “댐주변지역” 이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지역주민” 이란 장흥댐 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몰지역 영세이주민 지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8. 10.>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특별회계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특별회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 건설 전 예정지역내 하천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대금
2.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3.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발생 이자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장흥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민 위로사업
5. 경영수익사업 및 동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 향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홍보실장, 수도사업소장, 유치면장<개정 2023. 3. 28.>
2. 위촉직 위원
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26. 8. 10.>
나. 유치면민회장, 유치면 이장자치회장 또는 주민대표 <개정 2026. 8. 10.>
다.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계관리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특별회계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 3. 26., 2026. 8.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특별회계기금은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② 특별회계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4. 11. 18.>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