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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4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
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8. 1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조치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장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8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장흥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개정 2026. 8. 10.>
2.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발적인 조직 사업
다.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

협력요청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6. 8. 10.>
2. 기획홍보실장
3. 건설도시과장
4. 재난안전과장
5. 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
6. 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과장
7.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대규모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군 행사나 축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