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순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따른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ㆍ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8. 시장이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