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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846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5-25공포 2020-05-25공포번호 3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민의 책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실질적인 지급대상은 제3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제3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7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목포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하되,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8조

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지급 대상자와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의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의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인용 여부는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지급 대상자 결정
3. 교육 및 홍보,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인ㆍ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