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목포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3.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
4. 민간단체 및 목포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5.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6.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시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자매도시 등이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거나 외국도시로부터의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2. 외교적 특수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정보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 및 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의 장, 분야별 실무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목포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비공개 한다.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