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45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0-05-25공포 2020-05-25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목포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