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